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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국내제작
리얼돌, 수입은 안 되고 국내 제작판매는 허용?’(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수입 금지 품목인 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홍보 카페에 올린 게시글 모습.2018.8.9 [온라인 캡처] hyo@yna.co.kr
세관 당국은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은 2015∼2017년 해외에서 리얼돌 60개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의 제작 및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사용하는 재료의 유해성이나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관에서 리얼돌 수입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장애인의 성욕 해소에 리얼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19개 검색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관을 불허하는 게 아니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가 현시점의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8/09 08:01 송고
